거래대상, 예치금액, 예치기간, 입출금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- 최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최적의 상품
- 이자는 연 2회 (1월, 7월) 최초영업일 지급
- 인터넷 뱅킹 서비스 사용 계좌로 유용
- 이율은 연 0.1% (원화기준)
※ 시행일 : 2020년 3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.
예금자보호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“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- 은행거래는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.
- 서울지점에서 개설하신 계좌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- 고객이 통장·도장 또는 수표·어음이나 그 용지를 분실·멸실 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곧 창구에 서면신고 하셔야 합니다.
- 예금의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적용되는 이율, 입금제한 등 예금 거래 시 유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